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0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4.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2. 12. 3. 한 법인세 OOOO원(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부과처분, ② 2013. 3. 19.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③ 2013. 3. 19. 한 2007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2013. 4. 1. 한 2011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2013. 8. 1. 한 법인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부과처분, ⑥ 2013. 8. 1. 한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96. 1. 1. 설립되어 OO도 OO군 OO면 OO길 41에서 자동화라인 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OOOO원의 법인이고,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조CC는 현재 OO시의회 의원으로서, 2007년경 OO당 OO도당 OO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조CC는 2007. 4. 19. 박BB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OOOO원은 2007. 4.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원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2. 조CC는 2007. 4. 30. 박BB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OOOO원은 2007. 4.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박BB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3. 조CC는 2007. 5. 17. 추DD과 함께 차용증서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OOOO원은 2007. 5.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박BB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한편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는 2007. 5. 4.과 2007. 5. 7. 정EE, 강FF 명의로 합계 OOOO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최종적으로 지출된 위 OOOO원을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OO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1. 박BB은 2010. 1. 12.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조CC를 위 OOOO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그 고소이유는,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OO시 OO면 OO리 669-1에 있는 G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G산업'이라 한다)에서 발주 하는 물류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시 GGG산업의 대표이사인 정HH가 소속된 OO당의 OO도당 OO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CC를 만나게 되었고, 조CC로부터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조CC는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조CC는 2012. 2. 3.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박BB은 2012. 2. 27.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4. 한편 박BB은 조CC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로 대여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BB은 조CC, 추DD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로 대여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27.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 후 박BB은 위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채000호로 조CC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선순위채권 존재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OO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O원 중 위 OOOO원을 2011년 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원재료 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1. 피고는 2012. 9. 17.부터 2012. 10.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세무조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GGG산업이 발주하는 물류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인 조CC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지자 그 중 OOOO원을 대손금 명목의 원재료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고, 위 OOOO원을 사업상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선급금으로 계상된 나머지 OOOO원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평가하여 2007. 5. 18.부터 2011. 12. 31.까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OOOO원 (2007년도 OOOO원, 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을 사업상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그 밖에도 피고는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의 외주가공비 과대계 상액 O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2011년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대한 과소계상액 OOOO원을 익금산입 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을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손금불산입 한 위 OOOO원을 조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1. 4. 00지방국세청장에게,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위 OOOO원과 나머지 O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1. 2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11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로 계상한 O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500,000,000원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9.부터 2012. 2. 12.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재조사결과, 피고는 원재료비로 계상한 OOOO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O원은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3. 2. 21. 당초의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3. 6.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1. 피고는 위 재조사과정에서, 위 OOOO원을 박BB에게 지급된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조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던 OOOO원을 박BB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변경하고, 이를 별도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3. 1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인정이자 상당의 2007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금액 상당의 2011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다시,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지급이자(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를 익금산입하여 2013. 8. 1. 법인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의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한편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세액 부과처분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2012. 12. 3.자 처분을 제외한 위 2013. 1. 25.자 재조사 결정 이후 아래 2013. 3. 19.자, 2013. 4. 1.자, 2013. 8. 1.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 한다). 일 자 처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2. 3. 법인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13. 3. 19. 법인세 OOOO원
2013. 3. 19.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2013. 4. 1.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2013. 8. 1. 법인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13. 8. 1.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원고는 2013. 5. 21.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2013. 6.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 역시 2014.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6 내지 22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13. 1. 25.자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의 성격을 뇌물성 경비에서 박BB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분이유를 변경한 후, 당초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처분은 불고불리원칙상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그로써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2.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은, 원고가 GGG산업의 물류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CC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O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박BB이 원고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조CC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OOOO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BB이 인출하여 이를 조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O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OOOO원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 과세원리나 응능부담원칙,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는 당초 처분 시에 원고의 의견진술까지 거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까지 뒤집고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처분은 당초 공적견해 표명을 뒤집은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처분이유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규정된 이 사건 추가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 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이의신청결정의 주문 내용이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2. 대손금 요건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7, 23, 24, 25호증,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II, 안J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박BB이 아닌 원고가 조C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조CC는 2007. 4. 19. 수령인을 박BB로 기재하여 O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조CC는 2007. 5. 18. 수령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O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차용증서를 박BB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OOOO원 역시 2007. 5. 18. 박BB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조CC가 2007. 4. 30. 작성한 OOOO원의 차용증서 수령인도 박BB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7. 5. 18.자 차용증서의 수령인 역시 박BB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위 차용증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위 OOOO원이 2007. 4. 20.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위 OOOO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대체거래를 통하여 바로 조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대여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위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위 OOOO원을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돈을 사천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위 OOOO원을 원재료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므로, 원고가 조C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회계처리를 하였다.
④ 박BB은 2010. 1. 12. 자신의 명의로 조C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1620호 및 같은 법원 2011가합1743호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도 자신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 12. 16. 및 2012. 4. 27. 조CC로 하여금 자신에게 위 OOOO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3. 업무 관련성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4.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과세원리는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모든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손금을 산입한 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에게 지급된 위 OOOO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응능부담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처분은 2013. 2. 21. 피고가 재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그 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그 결정 통지서에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