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337 선고일 2014.10.24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20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2. 1. OO시 OO읍 OO로 166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11.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제1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26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DDD OO지점(이하 ‘이 사건 제2 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총공급가액 OOOO원인 세금계산서 36매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3. 6. 1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E주유소 관리소장인 한FF은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알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까지 확인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고모부인 한FF에게 BB주유소의 관리·운영을 맡겼는데, 한FF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 거래처 영업부장인 이GG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팩스로 받아본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이GG에게 전화하여 경유를 주문하였다. 이 사건 제1 거래처가 사업장을 OO도 OO시에서 OO시 OO구 OO동으로 이전한 후 그 사업장을 방문한 적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한 일자에 거래처 명의로 그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7.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거래하던 HHH 주식회사 자영대리점인 II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ℓ당 OOOO원~OOOO원 정도 싼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위 II석유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 당시 시각, 온도와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JJJ(OO동), KKK(부산TT), LLL(MM주유소), NNN(OO동 OO물류센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한FF은 위 출하전표의 경유수량 및 단가만 확인하였을 뿐 출하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거래상황기록부에 위 II석유와의 거래분만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분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BB주유소를 실제 관리·운영한 원고 고모부이자 종전 BB주유소의 대표명의자인 신점자의 배우자인 한FF은 20년 넘게 유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온도, 비중, 탱크번호, 중량, 출하시각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온도 환산 없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2. 10.부터 2012. 6. 15.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총 공급가액 O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과 유류업계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거래처의 ◎◎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정유사와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달라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의 위치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