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02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4.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를 주식회사 에BB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9,200,310원 부과처분,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8,318,930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2,933,530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2,930,910원 부과처분, 2012년 근로소득세 1,724,2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2013. 3. 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귀속 법인세 분납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위 지정금액과 원고에게 부과된 아래 금액의 차액 부분은 가산금 부분이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5. 3. 17. 대표이사를 박CC, 장DD, 감사를 장DD의 동생인 원고,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 자본총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장DD, 감사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다.
2. 2005. 3. 17.자 창립총회이사록 및 2011. 3. 17.자 정기총회이사록에는 원고를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라는 취지의 2008. 3. 17. 및 2011. 3. 17.자 취임승낙서에 원고 명의로 날인되어 있고, 발급일자 2008. 3. 6. 및 2011. 3. 21.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2005년도 및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위 체납국세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 지분율도 아래 지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 (대주주관계)
2005. 4. 1. 및 2010. 12. 31.
2011. 3. 17. 보유주식수(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박CC (기타) 4,000 0 0 장DD (본인) 4,000 4,000 40 원고 (형제자매) 2,000 2,000 20 김EE (기타)
• 1,000 10 이FF (기타)
• 1,000 10 이GG (기타)
• 1,000 10 정HH (기타)
• 1,000 10 계 10,000 10,000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이 사 건 처분 당시까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설립 시부터 위 체납국세 납부의무 성립일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형 장DD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면 장DD과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원고가 단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 주주인지를 본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문구가 인쇄된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인 정JJ, 김KK, 차장이었던 백LL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서 위 확인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3. 1.부터 2013. 10. 재직증명서 발급 당시까지 00 소재 동MMMM대학교에서 냉동공조설비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감사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장DD이 원고 몰래 원고를 감사로 등재하거나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