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금 OOOO원 포함) OOOO원을 납부 기한인 2011. 5. 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6. 20.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BBB생명보험에게 가지는 보장성보혐의 해약(만기)환급금 OOOO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 통지는 2013. 6.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7. 조세심판원장에게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위 심판청구서는 2013.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되었다.
- 라.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본안전항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하는 심판청구는 국세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송부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피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 중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해당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3. 6. 20.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처분 통지는 2013. 6. 2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7. 조세심판원장에게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여 위 심판 청구서가 2013.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3. 6. 27.부터 90일을 지난 2013. 10. 14.에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압류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해약환급금이 OOOO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도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한 재산에 대하여 그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전액 OOOO원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중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은 국세징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 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