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01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조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71,250원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0,356,310원(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와DDDDD 주식회사(이하 ‘와DDDDD’이라 한다)의 직납업체로서 금BBB을 운영하는 이CC로부터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고철 1,828,300㎏을 매입하여 위 고철을 와DDDDD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이CC와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CC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CC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CC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CC를 면담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① 금BBB는 2011. 2. 21. 00시 00동 00리 1322-4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후 개업한지 약 8개월만인 2011. 11. 8. 폐업하였다.
② 이CC는 금BBB을 운영하기 전에 일식집에서 약 8~9년 정도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다. 이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BBB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식집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던 도GG으로부터 금HHH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던 최II를 소개받았고, 최II으로부터 사업장과 장비 등을 대여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금BBB의 처음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동 937-3 지상에는 금BBB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롤JJJJJ, 동KKK, 금HHH 등 4개 업체가 사업장 소재지로서 이를 등록하여 두고 있었다. 주식회사 롤JJJJJ의 실제 운영자인 도GG와 동KKK의 운영자인 정LL는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④ 금BBB의 주요 매입처는 전체 매입의 약 84%를 담당하고 있는 동KKK이고, 금BBB는 동KKK로부터 주로 저가의 더스트고철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금BBB이 와DDDDD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철은 중량고철․경량고철․생철 등이었다. 한편 동KKK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입은 전무한 상태에서 금BBB에 매출 388,000,000원만을 신고하였고, 그 거래는 전액 외상으로 이루어졌다.
⑤ 와DDDDD의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철 입고내역에는 금BBB이 사업장 소재지를 ○○에서 □□으로 옮긴 2011. 4. 27. 이전에도 금BBB이 공급한 고철의 상차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를 옮긴 이후에도 그 상차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금BBB이 공급하는 고철을 계측하거나 그 상차지를 확인한 바도 없다.
⑥ 이CC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세액 3,274,477,000원, 매입세액 3,155,707,000원을 신고한 반면에,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세액 3,764,957,000원, 매입세액 829,006,000원만을 신고하였다. 이CC는 2012. 3.경 당시에 부가가치세 262,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⑦ 금BBB이 2011. 4. 27.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00 00군 00면 00리 1322-4 지상은 공터에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있을 뿐, 계근 장치가 전혀 없고 일부 고철을 적재한 흔적은 있으나 전체 사업장 면적 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업장 대부분에는 고철 잔여물질이 남아 있지 않았다.
2.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의 영업이사인 김MM은 금BBB의 00시 00동 937-3에 있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업장에 대한 사진이나 문서 등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를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그 당시에 위 사업장에는 원고와도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4개의 업체가 함께 등록되어 있어서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다.
③ 그러므로 실제로 김MM이 금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금BBB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와DDDDD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의 확인을 한 바 없고, 금BBB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도 그 사업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위장사업자 거래의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