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음.
본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9.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