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20016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명회사 AA주류판매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취소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빠뜨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으로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OO 소재지의 주류창고를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공병을 적재하는 장소 또는 주류를 상차한 상태에서 주 정차하거나 차량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서 규정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보관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위조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③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처벌받은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또한 위 규정에서 ‘처벌받은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고처분을 하여 그 이행이 된 것만으로는 처벌받은 경 I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
1.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는 “ 주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