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구합1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OOO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마을이장 송CC,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조사한 건축사 하DD, 원고에게 콩을 판매한 도EE, 매수인 신BB의 인우보증서로서 "부추 등으로 생각되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었다.", "콩 40kg을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파종을 얕게 하여 비둘기가 콩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더 깊게 묻으라고 알려주었다.", "콩과 고구마, 방울토마토, 고추 등이 경작되어 있었다. 본인(신BB)이 소량의 콩을 수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심겨진 작물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l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012. 4. 28.자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풀이 나 있으나 나머지는 흙길이 나 있고, 당시 상태가 준설토가 적치되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항공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 ② 신BB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직후 2012. 7. 18.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개발행위허가심의자료의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풀이 자라고 있고, 잎이 무성한 콩이나 고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준설토를 버리는 곳으로 사용하여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점토와 자갈이 많아 복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2. 1.부터 2012. 2. 말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흙을 갖다 부은 후 2012. 5. 중순 무렵 콩 40kg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콩을 파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2012. 7. 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본다.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하고 2008년, 2011년 비료를 구입한 시점이 준설토 적치로 인하여 원고가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시점과 겹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여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제시한 입출금거래내역이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