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선고일 2014.10.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