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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선고일
2014.10.16
요 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