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
사 건 2014가합300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시스템즈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2. 임대차보증금: OOOO
3. 차임: 월 OOOO(매월 말일에 그 다음 달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
4. 특약사항
1. 피고의 항변 피고가 BB테크에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4. 1.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B테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특약사항에 따라 또는 피고와 BB테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2013. 9. 30. 종료하여 그 이후 피고가 BB테크에 대하여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BB테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때까지 3개월 간 위 공장을 사용수익함으로써 OOOO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BB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OOOO원과 피고의 BB테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OOOO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위 주장에는 피고와 BB테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늦어도 피고가 BB테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날에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당시까지 발생한 BB테크의 차임채권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2. 판 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