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14가단760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AA 2. 조BB 변 론 종 결
2014. 10. 29.(피고 조AA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조B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4. 11. 1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조A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