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093 선고일 2014.11.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14가단760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AA 2. 조BB 변 론 종 결

2014. 10. 29.(피고 조AA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조B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조AA와 곽CC 사이에 2010. 1.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조AA는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조BB과 곽CC 사이에 2010. 2.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조BB은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조A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