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14가단760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PP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1. 12. 판 결 선 고
2015. 1. 21.
1. 피고와 OOO 사이에 EE시 QQQ 168-9 답 496㎡에 관하여체결된 2012. 7.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1항에는 ‘2012. 7.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12. 7.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쓴다).
(1) OOO는 2012. 3. 26. 김해시 안동 543-8 공장용지 1537.5㎡ 및 그 지상 건물90.0㎡(이하 ‘안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WWW에게 1,6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안동 부동산의 1999. 7. 16.자 취득가액을 980,037,656원으로 과다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0. OOO에게 2012. 8.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안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6,435,532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후 OOO의 신고내용 중취득가액 과다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2. OOO에게 납부기한을 2013. 7. 31. 로 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55,379,8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3) 또한 OOO는 2012. 1. 1.부터 2012. 4. 2.까지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7. 1. 납부기한을 2012.7. 31.로 정하여 1,386,82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년 3월 기준으로 원고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4,167,850원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0.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OO가 안동 부동산을 2012. 3. 26.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5. 30.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OOO가 안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조사로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7. 12.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실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2. 7. 1. 이미 납부고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OOO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OOO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피고는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구체적이매매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3,900만 원은 AAA의 근저당권 채무 2,500만 원 및 EE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무 1,400만 원을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3,100만 원 중 2012. 7.10. 600만 원, 2012. 7. 13. 750만 원, 2012. 8. 28. 1,0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50만 원은 피고가 OOO가 운영하는 ‘RR주유소’에서 2000. 1.1.부터 2009. 6. 30.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채권 20,400,000원(=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월 240만 원 × 8.5개월) 중 일부와 상계처리하여 지급하였다. ㈏ 판단 을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 2. EE수산업협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 2012. 7. 10. A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OOO가 운영하는 RR주유소 통장으로 2012.7. 10. 600만 원, 2012. 7. 13. 750만 원, 2012. 8. 28. 1,0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이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OO는 계약금 6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해준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매매거래로보기 어렵다.
② 피고 통장에서 OOO에게 송금된 2012. 7. 10.자 600만 원, 2012. 7. 13.자750만 원, 2012. 8. 28.자 1,000만 원은 모두 피고 및 OOO의 모친인 AAA이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다시 피고가 BBB의 통장으로 그대로 송금한 돈에 불과하다.
③ 피고가 OOO의 통장으로 송금한 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자와 상이한것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④ 피고가 OOO에게 대하여 20,400,000원의 퇴직금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모친인 AAA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2,5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를 말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⑤ 피고는 OOO의 동생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