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사 건 2014가단725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8. 1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BBBBBBBB가 2012. 11. 29. 00지방법원 2012년금 제3711호로 공탁한 7,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1 내지 3에 대한 부분
2. 피고 4에 대한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