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사 건 2014가단2869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2 피 고 대한민국 외16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 23.
1.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CCCC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CCCCC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 원고 주식회사 BB: 주문 제1항과 같다. o 원고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CCCCCC: ○○시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755호로 공탁한 ○○○,○○○원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원고 CCCCCC’라 한다)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AAA은 2013. 7. 19. 피고 DDDDDD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D’이라 한다)로부터 ○○시가 발주한 ○○배수장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 중 그라우팅 기본공사를 대금 ○○○,○○○원, 그라우팅 추가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9. 16.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수해복구공사 중 JSP·관정공사를 대금 ○○○,○○○원에, SGR그라우팅공사를 대금○○○,○○○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BB’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중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8. 22.경 최종적으로 피고DDDD과 사이에 위 방수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CCCCCC는 2013. 5. 1.경 피고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5. 15. 최종적으로 피고 DDDD과 사이에 위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시는 피고 DDDD에게 공사잔대금 ○○○,○○○원 및 계약보증금 ○○○,○○○원 등 합계 ○○○,○○○원 중 체불임금 ○○○,○○○원, 하자보증금 ○○○,○○○원 등 합계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수급인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이 합계 ○○○,○○○원(원고 AAAA ○○○,○○○원, 원고 BB ○○○,○○○원, 원고 CCCCCC ○○○,○○○원)에 이르고, 피고 EEE이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3카단534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17. ○○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FFFFFF 주식회사(이하 ‘피고FFFFFF 이라 한다)도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929호로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30. ○○시에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DDDD, EEE, FFFF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DDDD의 ○○시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며, 원고들의 공사대금 미수금 및 피고 DD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내지 압류금액 합계가 DDDD의 ○○시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시는 2014. 2. 24. 피고 DDDD에 지급할 ○○○,○○○원에 대하여 원고들 또는 피고 DDDD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가압류·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B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CCCCC의 청구 및 원고 AAA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