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영향을 미치고,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사유가 없으면, 국세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다.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영향을 미치고,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사유가 없으면, 국세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다.
사 건 2014가단14323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19 판 결 선 고 2015.01.30
1. OO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AAA에 대한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11.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는 이 사건 국세의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산하 OO세무서의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실시한 것인 점, ② 국세징수법 제47조 는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압류에 관한 규정으로 채권의 압류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준용규정도 없는 점, ③ 오히려 국세징수법 제41조 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에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가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08. 7. 28. 이 사건 국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 AAA의 부동산, 동산 및 사업장 잔류재산, 현금과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 재산의 파악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대상 목적물이 없어 차후 체납자인 AAA 소유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부활하여 징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결손(정리보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AAA의 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2008. 7. 28.로서 위와 같은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8. 7.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29.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