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김BB의 딸로서 김BB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김BB의 딸로서 김BB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나323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11. 5. 선고 2013가단14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7.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OO도 OO군 OO면 OO리 산65 임야 109,884㎡ 중 1/2 지분에 관하여,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김BB의 무자력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