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