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3나31520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5.선고 2013가단14797판결 변 론 종 결 2014.07.17. 판 결 선 고 2014.08.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2.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