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나30398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 청구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3.02.15 변 론 종 결 2014.03.13 판 결 선 고 2014.03.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국세청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압류에 대하여 곧바로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도 무효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압류를 해제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인데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871,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가 황** 등과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2. 8. 마쳐진 것임에도 황은 그로부터 10년이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을 전제로 하는 황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황**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각 압류 또는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남 ○○군 ○면 ○○리 181 답 340㎡
2. 겅남 ○○군 ○면 ○○리 241 대 228㎡
3. 경남 ○○군 ○면 ○○리 산146-2 임야 9,818㎡.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