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計上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計上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9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0. 판 결 선 고
2013.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인 가지급금과 채무인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으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선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이유 없이 감소시킴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당하게 계상누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는 선수금으로 계상된 OOOO원은 이CC 등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금으로서 편의상 법인계좌를 이용하였다가 위 주주들이 모두 이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이CC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그들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원고의 법인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됨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상누락된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