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831 선고일 2013.11.12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합병계약을 거쳐 합병등기를 마쳤고,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회유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3구합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6.(2013. 9.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2. 6.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5. 27. 소외 BB금속 주식회사(이하 ‘BB금속’이라 한다)와 원고가 BB금속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 7. 11. 흡수합병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BB금속은 같은 날 해산하였다.
  • 나. 피고는 BB금속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6. 6. 국세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2012. 7. 5. 위 세액 중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12. 6. 6.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원고 대표이사 이CC은 2007년 12월 초순경 BB금속의 실질적 대표자 정DD으로부터 BB금속 소유의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위 공장건물 부지에 관한 국유재산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2. 18.부터 2008. 3. 14.까지 4회에 걸쳐 위 약정에 따른 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DD은 세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CC을 회유하여 원고 측에서 BB금속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BB금속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CC은 정DD에게 BB금속의 해산절차 일체를 위임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은 형식상 합병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그 실질은 정DD에 의한 BB금속의 해산으로서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도 정DD 및 BB금속의 대표이사였던 망 정EE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BB금속에 청산소득이 귀속되었다는 것은 명의일 뿐 위와 같이 정DD과 망 정EE의 상속인들에게 청산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는데도, 피고가 그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BB금속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② 정DD은 BB금속을 해산․2청산하면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합병을 이용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조항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를 적용하지 않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 규정인 같은 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BB금속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인 원고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전혀 없어 BB금속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 2항에 위반된다.

④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구 법인세법 제80조 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법률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은 이미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3조 에 위반된다.

⑥ 정DD이 BB금속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는데도, 국세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정DD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금속과의 합병계약을 거쳐 합병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위 합병이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DD의 회유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병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CC이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세무조사 시 “BB금속의 공장건물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한 수출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BB금속과의 합병을 통해서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정DD과 이CC이 2007. 12. 18. 작성한 협약서에도 공장건물과 부지의 인수뿐만이 아니라 이CC이 BB금속의 주식 전부와 임원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병이 합병의사 없이 형식상 이루어졌다거나, 그 실질이 정DD에 의한 BB금속의 해산․2청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이 진실한 것으로서 유효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BB금속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BB금속이 아닌 정DD 등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BB금속의 주주 등이 원고로터 받은 합병대가가 없어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전혀 없다는 ③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3, 6, 7, 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장건물 소유권과 공장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이전 및 법인승계(BB금속의 주식과 임원지위 승계 등 합병을 위한 준비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대가로 BB금속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CC과 그의 처 김보양이 BB금속 주식을 취득한 후 이CC이 BB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병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BB금속에게 지급한 OOOO원은 합병대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2009. 12. 31. 구 법인세법 제80조 가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제6조에서는 제80조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2008. 7. 11. 흡수합병등기를 마친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80조 를 적용함이 법문상 명백하고, 법인세법 개정이유(갑 제10호증)를 살펴보아도 위 구 법인세법 제80조 를 삭제한 취지가 합병으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⑤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제80조 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시점이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 이후라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미 법인격 소멸된 법인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정DD이 BB금속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는 주장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⑥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