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였고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였고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4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금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0. 200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종합소득세’로 표기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0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같다) OOOO원, 2010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처분의 경위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9.경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에 해당하는 사외유출 여부를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