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원들이거나 친척이었던 원고들이 자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합의가 있었으며 조세회피 목적도 있음
자신의 직원들이거나 친척이었던 원고들이 자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합의가 있었으며 조세회피 목적도 있음
사 건 2013구합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정AA 2.홍BB 3.한CC 4.김DD 5.김EE 6.김FF 7.이GG 8.곽HH 9.김II 피 고 통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 6. 한 별지 1 표 증여세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2013. 9. 4. 한 같은 표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17, 19호증의 각 1 내지 19,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김JJ은 원고들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전하였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또한 김JJ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김JJ은 2011. 9. 28.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① 2004. 1. 19. LL건설의 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받는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의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별지 2 표 순번 제2 내지 5, 11, 14, 17항 기재와 같이 원고 홍BB, 한CC, 김DD, 김FF, 곽HH을 명의자로 하여, 일부는 김NN을 명의자로 하여 명의신탁하였고, ② 2003. 8. 29. LL해양개발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의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별지 2 표 순번 제1, 6, 7, 8, 10, 12, 13, 15, 16, 18, 19항 기재와 같이 원고 정AA, 김EE, 김FF, 이GG, 김II를 명의자로 하여, 일부는 최PP를 명의자로 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2007. 8. 14. KK중공업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의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별지 2 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김EE를 명의자로 하여, 일부는 한QQ, 조RR을 명의자로 하여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④ 위 각 명의신탁 당시 위 원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협조를 잘 하여주었으며, ⑤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신이 LL건설 인수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1인 주주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문제와 대외 신인도 문제를 고려하여 타인명의로 신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문답서에 기재)하였다.
2. 원고 홍BB, 한CC, 김DD, 김EE, 김FF, 이GG는 2011. 10. 4.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김JJ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김JJ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들 및 조RR, 김NN, 최PP, 한QQ은 2011. 10. 10. 통영경찰서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김JJ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JJ을 고소하였다.
4. 김JJ은 2011. 11. 15., 2011. 12. 17., 2012. 1. 11. 통영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다. 김JJ은 원고들 및 조RR, 김NN, 최PP, 한QQ이 위 범죄사실 중 별지 2 표 순번 제2, 5, 14항 기재 주식명의 이전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2고합27, 32(병합), 35(병합), 41(병합), 72(병합)]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JJ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도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또한 나머지 범죄사실 중 같은 표 순번 제1, 3, 4, 6, 7, 8, 10 내지 13, 15 내지 19항 기재 주식명의이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표 순번 제9항 기재 주식명의이전에 관한 범죄사실은 김JJ이 대표이사로서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김JJ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홍BB, 한CC, 김DD, 김FF, 곽HH 및 최PP는 김JJ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김JJ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합의서에 대하여 자신이 기소됨으로써 위 원고들 및 최PP가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쉽게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정상자료 및 입증취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명의도용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문),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진술조서), 갑 제9호증(항소심 판결문)은 아래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2(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JJ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명의신탁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 홍BB, 한CC, 김DD, 김EE, 김FF, 이GG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 및 김JJ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던 조RR, 김NN, 최PP, 한QQ은 이전까지는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6일 후에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김JJ을 고소한 점, ④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이고 비교적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김JJ과 많게는 6 ~ 7년 이상, 적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을 함께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김JJ은 2011. 11. 15. 통영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1. 9. 28.자 문답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자신의 직원들이거나 친척이었던 위 원고들이 자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⑥ 위 형사재판에서 김JJ이 제출한 합의서와 정상자료 및 입증취지서 내용을 감안할 때,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거액의 증여세를 면하기 위할 목적으로 고소 직전에 세무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와 모순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⑦ 또한 위 문답서 및 확인서가 김JJ 및 이를 작성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은 불과 6일 사이에 작성된 위 확인서와 고소장의 내용이 모순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문답서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JJ이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사전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의 명의개서 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그와 같은 명의개서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김JJ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경영상 필요성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김JJ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있을 주식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이 사건 각 회사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JJ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김JJ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