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411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WW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MMMENG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MMMENG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MMMENG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 수출입업등록증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MMMENG는 OO도 OO군 OO면 OO리 322-6에 본점, OO시 OO면 OO리 390-5에 지점을 둔 유류도매상으로, OO지방국세청의 MMMEN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MMMENG가 석유수출입업등록 시 석유저장시설이라고 신고한 OO시 OO구 OO동 1-1 소재 유류탱크저장소는 MMMENG가 위 저장소를 임차한 이후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등록신청 시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OO시 OO면 OO리 395-1 소재 유류저장탱크에 관하여는 MMMENG가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② MMMENG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MMMENG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VV에너지와 주식회사 NN에너지는 MMMENG로부터 유류매입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기사들은 위 두 회사로부터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VV에너지는 송파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조치된 회사이다.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MMMENG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분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③ MMMENG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역시 즉시 MMMENG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후 주식회사 VV에너지나 주식회사 NN에너지 계좌로 이체되어 각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MMMENG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MMMENG와 대표이사 배PP, 실사업자 차QQ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MMMENG로부터 약 640,000ℓ의 석유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ℓ당 OOOO ~ OOOO원 정도 싼 가격에 공급받았다.
4. MMMENG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와 비중,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원고와 배우자인 박RR은 약 12년간 유류도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6,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