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구합3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6,XXX,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함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현황을 나타내는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위성사진상으로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변 토지 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그 곳에도 농작물 등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는 김HH가 ‘JJJ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김HH는 피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에 위 식당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되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김HH는 2007년경부터 2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여 김HH 역시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역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재산세 부과현황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울타리로 느티나무와 잣나무 약 120그루를 EE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 나무들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⑧ 김KK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무렵부터 매년 이 사건 토지에 파종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