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 판 결 선 고
2014. 4.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②+③) 본세
② 가산금
③ 1 법인세 2010년 2010.12.31. 28,450 0 28,450 2011.11.18. 17,070 을제3호증의1 2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06.30. 4,398,650 4,221,360 177,290 2011.11.18. 2,639,180 을제3호증의2 3 법인세 2011년 2011.06.30. 2,284,080 2,217,560 66,520 2011.11.18. 1,370,440 을제3호증의3 4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12.31. 12,952,880 12,575,620 377,260 2013.04.22. 7,771,720 을제3호증의4 합계 4건 19,664,060 19,014,540 649,520 11,798,470
1.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의 처인 BBB이 2011. 11. 23.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 4. 25.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