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0두12347호 판결에 따라 가산세부분을 직권 취소한 후 산출근거 기재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산출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0두12347호 판결에 따라 가산세부분을 직권 취소한 후 산출근거 기재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2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 판 결 선 고
2014.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873,11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2,873,174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3. 7. 18.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6. 대법원 2013두179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2013. 12. 19.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 장대로 이 사건 본세처분 부과 과정에서 피고가 허위로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갑 제8호증)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조사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 본세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본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원고가 양도 소득세 본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