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유상증자일인 2009. 5. 8.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서 원고 의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함
명의신탁이 유상증자일인 2009. 5. 8.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서 원고 의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7 (2016.09.27) 원 고 전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9.27.
1.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8.자 증여분 증여세 809,023,776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는 2012. 3. 14. 기각되었고,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12.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고향 친구인 DDD가 취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면허증과 인 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의 유상증자에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 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8조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 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 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 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갑 제8, 9호증,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운전면허증, 인감도장의 사용을 허락한 점, ② △△△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DDD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 청 2011형제28928호)에서 DDD는 원고에게 000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 여 원고의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는 위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적어도 운전면 허증, 인감도장 교부 당시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 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 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 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반환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와 반환 을 요구할 뿐, 구체적인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권이 발행 된 주식의 경우 상법 제336조 제1항 에 따라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명의개서는 발행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갑 제2, 10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EE이 2009. 5. 21. 원고의 주권을 수 령한 때에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의 반환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 신탁은 유상증자일인 2009. 5. 8.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 의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지방검찰청
○○ 지청
○○○○ 형제
○○○○ 호)에서 “2009. 5.
8. 원고를 비롯한 21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GGG과 HHH이 2009. 5. 21. 실물(주식)을 찾아 증권거래소에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다) FFF은 2009. 5. 8. HHH에게 “2009. 5. 7. 납입한 투자자 주권 KKK 외 9명분에 대한 수령 및 임의처리 권리를 △△△ 경영권과 경영권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경영권과 경영권 주식 에대한 양도대금을 순차로 교부받으면서 HHH, GGG에게 경영권 주식과 신주 15,185,062주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GGG은 위 사건 피의자신문 당시 “HHH이 자신이 소개한 LLL으로부 터 250억 원을 빌렸고 유상신주 200만 주를 3개월 이자 명목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 마)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권은 출고일(2009. 5. 21.)에 원고를 거 치지 아니한 채 FFF 등에 대한 채권 담보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가 DDD에게 백지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권한 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