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3구합2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XXX,49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XXX,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CC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인 HH II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뒤에도 여전히 CC OO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2. 9. 10. 현장확인을 한 결과 원고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원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가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