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109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4호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BB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매수인 BBB은 매매대금이 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일인 2002. 11. 16.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 12. 주식회사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000000원을 원고의 주식회사 DD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00000원을 나머지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BB의 EE은행 계좌에서 매매계약 전날인 2001. 11. 15. 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계약 당일 BBB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2. 12. 12. BBB의 00000000원 대출금 전액이 원고의 주식회사 DD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같은 날 BBB의 EE은행 계좌에서 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이 0000000원이라는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C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대금이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인 매매계약서 세 장을 직접작성하였는데, 그 중 000000000원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운계약서이고, 000000000원 계약서는 은행대출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2002년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3. 15.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2. 12. 12. BBB에게 매도하였으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높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입장인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계산이 원칙이어서(2007. 1. 1.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전면시행)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대금 입증의 필요성이 없어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에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