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이어햐 하나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조세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이어햐 하나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조세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21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2. 1. 회생채무자 000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회생채무자 2013. 2. 1. 000 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회생채무자 000 주식회사’를 ‘원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와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 000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통지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aaa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ZZ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법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제2회 관계인집회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더 이상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