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21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5. 판 결 선 고
2014.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1. 3. 24. 송CC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로 송DD, 송EE, 송FF, 송GG를 두고 있었다.
2. 송CC은 1982. 1. 22. 00시 00읍 00리 147 답 4,222㎡(그 후 위 토지에서 2010. 2. 5. 같은 리 147-1 답 1,577㎡가 분할되어 면적이 2,645㎡가 되었다), 같은 리 182 답 1,66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7. 5. 18. 송C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송CC은 원고를 상대로 2008. 2.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 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2008. 3. 10.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 2008드단0000, 2008드단0000(병합)호로 진행된 원고와 송CC 사이의 이 혼 등 소송에서, 원고는 2008. 6. 19. 이혼, 위자료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로 원고는 송CC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송CC은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송CC이 각각 항소하여 이 법원 2009루0000, 2009르 0000(병합)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9. 12. 14. 원고와 송C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송C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 의도 원고로 변경하되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6. 위 조정 조항에 따라 원고와 송CC은 2009. 12. 24. 이혼신고를 마쳤다.
1. 원고는 2010. 5. 25. 하PP에게는 이 사건 농지 중 00시 00읍 00리 147 토지에 관하여, 박MM에게는 이 사건 농지 중 같은 리 182 토지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0. 5. 31. 경남 00군 00면 00리 608 답 1,103㎡, 같은 면 00리 73 답 2,117㎡(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10. 7. 31.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을 0000원으로 산출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0. 0. 원고에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0. 0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0. 0.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6. 2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남편이었던 송CC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40년 이상 경작하였다. 원고가 송C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송CC과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었다. 그 후 이 사건 농지의 지가가 급등하여 송CC이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양도하였더라도 8년 이상 자 경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대토농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평생 농사를 지어 온 사람으로서 농번기에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 사는 이SS에게 물 관리를 부탁하였을 뿐, 아들인 송DD과 함께 주말마다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쌀은 원고와 자녀들 가족이 소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 양도는 대토감면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1. 8년 이상 자경 농지 주장에 관한 판단
2. 대토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시 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 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 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갑 제13, 14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대토농지와 연접한 경남 00군 00면 000길 3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위치한 경남 00군과 연접한 경남 00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제6, 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남 00군이 아니라 00시 00읍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2013. 3. 18.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00시 00읍에 있는 000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살고 있는 00시 00읍의 QQ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2011. 5. 31.까지는 부산 00구 00동 3-14에 위치한 주 식회사 NNNN로부터, 2011. 6. 1.부터 2012. 12. 31.까지는 00시 00면 00로 19에 위치한 주식회사 TTTT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3) 2010. 1. 15.경부터 2012. 5. 24.경까지 00시 00읍에 위치한 가맹점들로부터 대부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4. 원고가 2010. 4. 29.부터 2010. 5. 19.까지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00시 00읍 00로 262-24 00동 000호(00아파트)에는 그 후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가, 원고 아들인 송EE가 2013. 1. 3. 전입신고를 하였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들인 송DD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잡초 제거, 피 뽑기 등 농사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00시 00읍에 있는 청소용역업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SS는 원고의 부탁으로 모내기를 해주면서 한 마지기당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SS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물 관리를 해주면서 원고로부터 한 달에 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SS는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살포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대행하여 주기도 한 사실, 이SS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벼를 콤바인으로 벤 후에 이를 건조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가 수확된 쌀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농사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지은 벼농사의 대부분은 모내기부터 물 관리, 탈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이SS가 한 것이라고 보는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