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시를 짓던 중 그 중 202미(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인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2011. 4. 29.부터 2011. 12. 14.까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다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증 나머지 20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도 취득시부터 농사를 짓다가 2008. 10. 23.부터 양도 시까지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조CC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한 기간(1990. 3. 2.부터 2012. 2. 23.까지) 중 위 임대기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 제1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실경작사실확인서), 증인 노DD, 김EE의 각 증언은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반대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조합원증명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농지원부)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토지특성정보자료통보)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4년 무렵부터 그 토지 위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제1 토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현황이 '주거나지' 상태인 사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고령이라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그 중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양도일 현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토지는 1986. 7. 21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97년 무렵부터 구획 정리가 시행되었으며. 헌재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라)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2008. 10. 23.부터 양도일까지 조CC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보유하면서 위 임대기간 외에는 8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