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3구합20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소장 기재 ‘2012.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사업양수인인 이CC이 원고의 업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소비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이CC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원고의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으로 제17조 제2항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사업양도 당시에는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인 이상윤에게 그대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보는 ‘재화’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재 등 재화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건물이 감가상각자산이거나 소비재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목적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원고가 그 취득 과정에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재화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CC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