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51 선고일 2014.01.28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2013구합206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철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251,370원, 2011년 사업연 도 귀속 법인세 5,321,1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12. 4.’ 및 ‘법인세 4,755,87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0-52 지상(사업장면적 2,400㎡)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는 자신을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소개한 정○○로 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37,793,9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2011. 10. 31.자 124,495,700원, 2011. 12. 31.자 113,298,2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 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위 매입세액을 손금 에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정○○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 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51,373원 (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5,321,11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5.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0. 6.부터 2011. 12. 31.까지 총 25회에 걸쳐 ○○상사 대표 정○○와, 고철 477,040kg을 실제로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정○○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입증책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 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원고와 신○○, 김○○(원고의 영업 직원)의 관계 및 아래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 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사는 2011. 6. 20. 개업하여 2012. 4. 17. 폐업하였고, 2011.10. 25.까지는 ○○ 시 ○○군 ○○면 ○○리 366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으며, 그 이후에 는 ○○시 ○○ 동 937-3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세무공무 원의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① 위 ○○리 366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 여 대형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고, ② 위 ○○동 937-3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

  • 철) 등 저가 고철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목적물인 고철(생철)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209,900,67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과 79,91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로서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자수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 ○○상사를 제외하면 고철 도․소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을 영위한 적도 없으며, 2011년 제2 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62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은 2012. 10.경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10월 ~ 12월 477,040kg의 고철물량을 매입하였으나, 실질매입 처가 ○○상사가 아니지만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7,773,900원을 수취하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상사(정○○) 명의 계좌로 부 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물품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달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선의․무과실 존재 여부

  •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부관의 증언은 신재영, 김부관과 원고의 관계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 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직원인 김○○은 “2011. 9.경에 ○○시 ○○동 937-3 토지에 있는 ○○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2011. 9.경 원 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시 ○○군 ○○면 ○○리 366 토지가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10호증의 2(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는 2011. 10. 20.경에서야 위 ○○동 937-3 토지를 임차(계약금 50,000,000원 계약일 지급, 차임 매월 20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김○○이 ○○상사사업장 을 방문하였다고 하는 2011. 9.경에 ○○상사가 ○○시 ○○ 937-3 토지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2011. 9.경 ○○상 사 측에서 위 ○○동 937-3 토지를 사업장으로 소개하고 김○○이 위 사업장에서 ○○ 상사 관계자를 만났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의 위치가 달라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당시 사업장 소 재지로 기재되어 있던 위 ○○리 366 토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사업을 영위 할 수 없고, 영위하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를 실 제로 확인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상사가 위 ○○리 토지에서 고철사업을 실제로 영 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 고의 대표이사인 신○○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고철의 실질매입처가 ○○상사가 아님 에도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교부한 점, ④ 여기에 원고가 2004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경 력과 국내 고철업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종합해 볼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