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2013구합206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철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251,370원, 2011년 사업연 도 귀속 법인세 5,321,1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12. 4.’ 및 ‘법인세 4,755,870원’은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정○○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 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51,373원 (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5,321,11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5.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는 2011. 10. 6.부터 2011. 12. 31.까지 총 25회에 걸쳐 ○○상사 대표 정○○와, 고철 477,040kg을 실제로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정○○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사는 2011. 6. 20. 개업하여 2012. 4. 17. 폐업하였고, 2011.10. 25.까지는 ○○ 시 ○○군 ○○면 ○○리 366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으며, 그 이후에 는 ○○시 ○○ 동 937-3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세무공무 원의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① 위 ○○리 366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 여 대형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고, ② 위 ○○동 937-3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
(2)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209,900,67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과 79,91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로서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자수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 ○○상사를 제외하면 고철 도․소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을 영위한 적도 없으며, 2011년 제2 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62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은 2012. 10.경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10월 ~ 12월 477,040kg의 고철물량을 매입하였으나, 실질매입 처가 ○○상사가 아니지만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7,773,900원을 수취하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상사(정○○) 명의 계좌로 부 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물품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달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선의․무과실 존재 여부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