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인우보증서 및 영농보상 받은 증거자료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55 선고일 2014.04.15

원고와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영농보상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0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3. 25. 판 결 선 고

2013. 0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1. 2.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 답 2㎡, 같은 동 ◯◯-10 답 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O,OOO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2012. 2.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창원시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280㎡을 제외한 나머지 612㎡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 전◯◯, 서◯◯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2013. 12. 24.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산림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과실수,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심어 관리하거나 2003년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3년, 2006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지상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영수증은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과 그 품목이 다른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차량진입로로 사용하여온 점, ④ 증인 박◯◯는 석물, 분재, 정원수 등을 판매하는 조경업자로서 천성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인정고시일(2011. 1. 17.) 직후인 2011년 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석물을 옮기고 나무를 심은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통하여 창원시로부터 수목 등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무상임차와 수목보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 전◯◯, 서◯◯의 일부 진술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진술내용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2005년 이후부터, 증인 전◯◯은 2006년 이후부터, 증인 서희조는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상태를 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⑤ 창원시는 2012. 2. 8.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창원시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원고가 “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 17.부터 보상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2011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그 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경업자인 박◯◯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창원시 몰래 나무를 심은 시기와 겹치는 시기이므로 위 영농보상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원고의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