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20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씨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7.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 26,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다.
1. 다음 사실은 갑 제8, 11, 12, 13호증,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인 김EE이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단감 등을 재배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위 기간 동안 분할 전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3.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떡 제조·소매업을 운영하는 정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2호증의 1 내지 10)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떡을 구입하여 왔다는 내용, 한식조리·소매업을 운영하는 윤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4호증의 1 내지 5)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묘사음식을 구매하여 왔다는 내용,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조L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5호증의 1 내지 6)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과일을 구매하여 왔다는 내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HH, 위II, 송JJ, 김K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6, 4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9호증의 1, 2)에는 김EE이 위 각 음식점에서 원고의 행사로 회식을 주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김EE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MM한식뷔페 식당의 출장뷔페 비용으로 각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송정희, 김영철 작성의 각 영수증(갑 제43호증의 1 내지 16)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는 물품 등의 구입일자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방식도 수기로 되어있는 점, 김EE이 원고의 재무를 관리하였고 원고의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행사비용을 종중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수확물이 종중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다음으로 김EE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40호증)와 증인 김EE의 증언을 본다. 김EE은 “1984년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김DD가 사망한 후인 1992년부터는 이를 단독으로 경작하는 등 위 토지를 위토로서 약 30년 간 경작하면서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여 왔고, 단감 재배에 따른 매출액은 연 OOOO원이며, 그 중에서 OOOO원을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단감 재배에 필요한 경비 약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원을 분묘의 수호, 관리 및 제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EE은 분할 전 토지의 경작으로 얻은 수입 중 분묘 수호, 관리 및 제사 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뿐, 그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김EE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의 수확물에서 차임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확물이 종중 행사비용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위 진술과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면서 성묘 등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종중회의록(갑 제30호증), 김EE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분묘·제실 관리 및 묘사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김EE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