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200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0. 4.자 증여세 OOOO원 및 2013. 4. 1.자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갑 제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계 존속인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이를 증여한 사실이 추정되고, 이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고 이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2011. 12. 29. 이BB과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이BB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로 원고와 체결한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와 이BB이 차CC와 체결한 2008. 1. 2.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2011. 12. 19.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이BB에게 임대하고 이B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이BB은 부녀지간으로서 1993. 6. 1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조모 고DD, 모 조EE 및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OOOO원의 지급내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의 액수가 달리 기재된 2011. 12. 19.자 임대차계약서와 2011. 12. 29.자 임대차계약서가 병존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아버지인 이BB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BB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6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BB에게 대여한 OOOO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