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위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님
쟁점토지 위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님
사 건 2013구합1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3.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7.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구 OO시에 수용된 위 각 토지와 68 답 731㎡에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거 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지어 농기계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철거 전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위 매도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농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사건 토지도 농로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5. 9. 1. 분할 전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주변 농지들을 경작하고 있던 중에 농지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농막과 농로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 농막과 농로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3.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진해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경 BB공원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이를 보상하면서 작성한 보상내역과 그에 대한 도면에는 원고가 일부 농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철거 전 건물 전체가 닭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이 닭 사육장이라는 지장물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구 진해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점, ② 위 보상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철거 전 건물이 축사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역, 외인출입금지 라는 표시가 철거 전 건물의 벽면에 보이며,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07년 진해농협 협동조합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물품들은 소수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 3,428㎡ 부분이 BB공원 설치사업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편입된 토지 면적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지 731㎡(위 731㎡ 중에서도 합병 전 토지인 68 답 32㎡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거 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농지면적은 699㎡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농지 면적과 큰 차이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117.6㎡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머지 부분을 농로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