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414 선고일 2013.11.05

거래상대방이 원시장부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14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동 428-7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유한회사 CC유조(이하 ‘CC유조’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 2기에 총 공급가액 O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의 CC유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CC유조가 2008년 제1, 2기에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 중 CC유조의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제 공급가액인 O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 2008년 제2기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1. 4.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2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가 CC유조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및 유류공급내역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CC유조 내부장부에 불과한 원시장부 기재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광주지방국세청의 CC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유조 총괄이사 박DD과 대표자 이EE은 CC유조 원시장부 기재 거래처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주유소 측의 주문에 따라 다른 실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박DD은 원고에게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1010). [인정근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토대로 삼은 CC유조의 원시장부는 거래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CC유조가 굳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CC유조 총괄이사인 박DD도 세무조사 당시 매출장부 기재와 매출세금계산서 기재가 다른 것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박DD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아도 실제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C유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