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원시장부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거래상대방이 원시장부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반면,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14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광주지방국세청의 CC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유조 총괄이사 박DD과 대표자 이EE은 CC유조 원시장부 기재 거래처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주유소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주유소 측의 주문에 따라 다른 실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박DD은 원고에게 공급받는 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1010). [인정근거]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토대로 삼은 CC유조의 원시장부는 거래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CC유조가 굳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른 매출처를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CC유조 총괄이사인 박DD도 세무조사 당시 매출장부 기재와 매출세금계산서 기재가 다른 것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박DD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아도 실제 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C유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