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전세권 등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다만 동일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 전세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전세권 등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다만 동일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 전세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됨
사 건 2013가합602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1510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1510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에 따라 전세권 등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다만 동일 소유자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전세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당해세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2010. 12. 9.선고 2010다70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중 과세 대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o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일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할 금액 중 위 oooo원에 대해서만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