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3가합3075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 변 론 종 결 2014.03.06. 판 결 선 고 2014.04.24.
1. 피고는 주식회사 청BBB에 창원시 진해구 cc동 517-1 잡종지 257㎡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의 청구취지상 지목 ‘답’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