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전 채무자(대표이사)로부터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는 전 채무자(대표이사)로부터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는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잔액 99,210,873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배SS는 피고에 대하여 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SS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99,210,873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배SS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DD의 증언, 이 법원의 유한회사 HH회계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0.을 기준으로 배SS에 대한 00000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11. 6. 21. 배SS로부터 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심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