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단782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소외 최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2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4.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최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최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12. 15. 접수 제129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시점은 2011. 12. 15.이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29. 제기된 이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4. 피고와 최AA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기재 의하면, 최AA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한 점, 협의이혼 후에도 최AA은 피고의 언니 권CC 소유의 건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위 이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협의이혼 후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여전히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AA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최AA과 피고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통정의 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은1991. 2.경부터 골판지 제조업체인 ▽▽▽▽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운수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최AA 사이의 협의이혼 직전인 2011. 9. 16. 피고 명의의 ★★시 ★★동 ★★-★★ 답 435㎡ 및 같은 동 ★★-★★ 답 90㎡에 대한 양도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가 혼인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돈으로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전부를 피고가 자산의 돈 내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와 최AA이 이혼 후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또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최A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최AA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74,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 이혼시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거시 증거들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7. 8. 최A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6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운수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최AA과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최AA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최AA의 음주, 도박,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이혼 이후 2명의 자녀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점, ④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2,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실 채권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 가치는 42,000,000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