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선고일 2014.07.11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단782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1. 소외 최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2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4.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최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최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12. 15. 접수 제129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최AA은 2008. 10. 1.부터 2013. 3. 20.까지 ☆☆운수, ◇◇화물, □□운수, △△통운 등의 상호로 일반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김해세무서장이 2010. 11. 30. 종합소득세 4건 합계 53,350,260원, 수영세무서장이 2010. 12. 31. 부가가치세 1건 1,944,000원, 금정세무서장이 2010. 10. 25. 부가가치세 등 3건 10,208,6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최AA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최AA은 1985. 7. 8.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1. 8.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다. 최AA은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 ◎◎.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최AA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시점은 2011. 12. 15.이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29. 제기된 이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AA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 의사 없이 허위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의 표시로 무효이다. 가사 최AA과 피고의 이혼이 진정한 것이고,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최AA과 혼인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돈으로 2001. 12. 1. 최BB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최AA으로 하여 둔 것으로 피고가 최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최AA과 이혼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1. 11. 8.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와 최AA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기재 의하면, 최AA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한 점, 협의이혼 후에도 최AA은 피고의 언니 권CC 소유의 건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위 이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협의이혼 후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여전히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AA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최AA과 피고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통정의 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최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와 최AA은 1985. 7. 8.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다가2011. 11. 8.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최AA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의이혼 이후 피고 명의인 재산을 최AA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혼인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이를 최AA에게 명의산탁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적절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AA은1991. 2.경부터 골판지 제조업체인 ▽▽▽▽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운수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최AA 사이의 협의이혼 직전인 2011. 9. 16. 피고 명의의 ★★시 ★★동 ★★-★★ 답 435㎡ 및 같은 동 ★★-★★ 답 90㎡에 대한 양도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가 혼인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돈으로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전부를 피고가 자산의 돈 내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와 최AA이 이혼 후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또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최A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최AA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74,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 이혼시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위 거시 증거들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7. 8. 최A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6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운수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최AA과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것을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최AA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최AA의 음주, 도박,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이혼 이후 2명의 자녀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점, ④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2,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실 채권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 가치는 42,000,000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라. 사해행위 성립 범위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의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이 최AA에게, 1/2 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AA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