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단765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그 아들인 남BB 사이의 주문 기재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경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남BB이 임의경매로 자산을 양도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모인 피고에게 이전한 이상 남BB과 피고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