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되어 있는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되어 있는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760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2011. 0. 0. 창원시 00구 00면 00리 000 답 000 ㎡, 같은 리 000 답 000㎡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1. 0. 00.로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1. 0. 0. 납부기한 2011. 0. 0.로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00. 00리 000 답 000㎡를 000,000,000원에 소외 정HH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0.
0.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1. 0. 00.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0. 00.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공동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0. 0.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는 중 EE은행에 채무자 삼EE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었는데, 2011. 0. 0. 당시 FFFF조합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원이며, EE은행 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0원이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평가액은 0,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