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3가단754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1. 17.
1. 가. 피고 이AA과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6562분의828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1. 8. 29.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이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CC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