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선고일 2013.10.25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단747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1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1. 다툼없는 사실
  • 가. 소외 문BB은 OOOO원에 취득하였던 OO시 OO면 OO리 649-7 답 2742㎡(이하 ‘소외 부동산’)를 2008. 2. 4.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문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OO시 OO면 OO리 32-15 답 3274㎡ 중 3/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1. 17. 접수 제102693호로 2008. 10.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문BB의 누나이다.
  • 다. 원고는 2009. 12. 1. 문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양도차익 합계 OOOO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합계 OOOO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으나 문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 종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문BB의 체납액은 OOOO원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4. 2.경이나 2009. 12. 1.에는 최소한 문BB의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직원이 2013. 3.경부터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BB과 피고가 남매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1)

2008. 2. 29.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문BB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받게 된 OOOO원의 사망보험금이 있어 이를 매수자금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문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다면 문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과 문BB과 피고가 남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문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4. 13.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고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