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단747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피고와 소외 문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0. 1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4. 2.경이나 2009. 12. 1.에는 최소한 문BB의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직원이 2013. 3.경부터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BB과 피고가 남매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8. 2. 29.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문BB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누나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