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딸인 점,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딸인 점,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746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6. 28.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호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딸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소외인은 2006. 8. 1.부터 2008. 9. 30.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번지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동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딸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언지 여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창원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l I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3. 25.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퉁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이미 소외 이OO에게 2011. 1.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1. 2. 7. 소유권이전둥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의 2011. 1. 26. 거래가액인 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동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