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AA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AA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725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24.
1. AAA와 BBB 사이에 20XX.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XX.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3.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0.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